사회 사회일반

조국 진술 거부에도… 檢 "수사 차질없다" 자신감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8 17:26

수정 2019.11.18 17:26

조국 동생 6개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진술거부권 행사에도 "큰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구속기소된 건 5촌 조카 조범동씨(36)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이어 3번째다.

■檢, 조국 2차 소환 조율중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조사 이후 2차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 전 장관이 첫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향후 조사에서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검찰은 이날 수사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일부 사건관련자들이 출석일정을 미루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예정보다는 좀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와 지금까지 확보한 다수 사건 관계자들 진술 등을 통해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모씨(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등과 관련,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조국 동생 배임 등 6개 혐의

이와 별도로 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와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11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한 뒤, 부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위장 이혼으로 캠코의 채무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미리 전해주고 대가로 1억8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검찰 수사를 앞두고 허위소송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채용비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로 얻은 부당이득 1억47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사무실 보증금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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