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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구속기소(1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8 15:39

수정 2019.11.18 15:3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구속기소된 건 5촌 조카 조범동씨(36)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와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11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한 뒤, 부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위장 이혼으로 캠코의 채무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미리 전해주고 대가로 1억8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검찰 수사를 앞두고 허위소송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채용비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로 얻은 부당이득 1억47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사무실 보증금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에 다른 가족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웅동학원 이사인 정 교수를 상대로 문제 유출 등에 관여했는지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1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이 추가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구속됐으며, 구속 뒤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수사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정경심 #조국 #웅동학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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