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동생 오늘 구속기소…일가 중 세번째로 재판에

뉴스1

입력 2019.11.18 06:00

수정 2019.11.18 06: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구속)가 오늘 재판에 넘겨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중으로 조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 일가가 구속 기소되는 것은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기소)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에 이어 조씨가 세 번째다.

앞서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이었던 지난 9일까지 조사를 끝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구속연장을 결정했다.
조씨가 구속된 이후로도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수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조사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구속 전부터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해왔는데, 구속 수감 뒤로는 우울증을 호소하며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달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병원 입원 관계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으나 검찰은 조씨가 영장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법원은 조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지만, 이후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가 받는 혐의는 Δ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과 관련한 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Δ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Δ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등 크게 세 가지다.

조씨는 이혼한 부인 조모씨와 함께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를 받는다.

또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3000만원, 8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 상당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도 있다.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지시한 혐의(범인도피)도 강제집행면탈과 함께 두 번째 구속영장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이들 공범은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한 명인 조모씨(45·구속기소)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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