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월호 특수단, 휴일도 사건검토 집중…수사 속도낸다

뉴스1

입력 2019.11.17 18:12

수정 2019.11.17 18:12

문호승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언론브리핑에서 수사요청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문호승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언론브리핑에서 수사요청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지난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첫 회동을 가지면서 이번 주부터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수단은 특조위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휴일인 이날도 출근해 수사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며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했다. 수사단 구성 및 특조위 회동 초반인 만큼, 수사단은 당분간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을 중심으로 사건 검토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참사당일 구조 방기 수사요청서' 안건을 의결,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김문호 목포해경서장·이모 3009함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24분쯤 고(故) 임경빈군이 맥박이 뛰는 채 발견됐으나, 해양경찰이 임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군은 발견 뒤 4시간41분이 지난 오후 10시5분쯤 병원에 도착했다.

특조위는 앞서 청해진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과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특수단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되어 있던 DVR 사건과 남부지검에 배당된 청해진해운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수단이 특조위로부터 의뢰받아 수사하게 되는 사건은 참사 당일 구조과정 의혹을 포함해 모두 3건이 된다.

대검이 밝힌 특수단의 수사대상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인 만큼, Δ참사 당일 '박근혜 청와대'의 부실대응 의혹 Δ검찰 수사 외압 의혹 Δ세월호 침몰 원인 재조사 요구 Δ특조위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 방해 의혹 등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15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유족들과 민변은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행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를, 황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각 분야별로 혐의사실을 더 정리해 추가로 고소·고발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장훈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 재난이었던 세월호 침몰을 국가 범죄로 만든것은 바로 2014년에 국정을 운영하던 모든 책임자들"이라면서 "검찰 특수단은 사회적 탐사 특조위와 협력해 적극 공조하고 직접 피해당사자인 유가족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부터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법무부 훈령)이 시행되는 만큼, 특수단은 12월부터 전문 공보관을 따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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