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내년부터 미세먼지 심한날 노후車 제한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4 18:46

수정 2019.11.14 18:46

부산시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차량운행 제한 등 실질적 대응력을 높인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공사장 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진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에게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돼 방송과 각종 전광판을 통해 안내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부문 차량 운행제한(2부제 포함),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를 비롯해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단계별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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