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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력근로제 입법 입장차 확대..정부 '특별연장근로' 검토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4 18:08

수정 2019.11.14 23:01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산업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주52시간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차만 커져 연내 입법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결국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카드 등을 꺼내들게 된 셈이다.

1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토대로 특별연장근로제 개선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가능케 하는 제도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자연재해나 재난과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만 고용부 장관 승인으로 허용토록 돼있지만 허용 조건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지난달 중순 고용부는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주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논의 중이던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차만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이전 보다 연내 입법 가능성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이날 여야 환노위 간사회동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외에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과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둘 중 하나는 수용할 수 있으나, 쟁점법안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과 구직자취업촉진법, 고용보험대상 확대법 등의 일괄타결을 요구하면서 간극만 확대됐다.

한국당 등 야권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 1년 유예에 대해선 고용부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며 다만 '시행후 단속은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학용 환노위원장, 여야 3당 간사를 만난 직후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주52시간제 도입 유예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여러가지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야 입장차가 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김 회장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도 만나 도입 유예 등 보완입법을 당부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확연히 갈리는 데다 정부까지 도입 유예를 거부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유예와 관련, "계도기간은 연장해도 도입 기간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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