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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연장근로제 개선 검토"..주52시간 보완입법 연내 불투명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4 18:59

수정 2019.11.14 18:59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현장 애로사항을 토대로 특별연장근로제 개선을 내부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차만 커져 연내 입법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결국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카드 등을 꺼내들게 된 셈이다.

아울러 경영계의 50인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1년 유예'를 놓고도 여야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차원에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와 기간 등을 고용부에 신고해 허가를 받는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가 더 벌어지면서 연내 주 52시간 보완 입법은 불투명해져, 정부의 이같은 대안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한달 전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안을 마련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여야 환노위 간사회동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외에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과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둘 중 하나는 수용할 수 있으나, 쟁점법안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과 구직자취업촉진법, 고용보험대상 확대법 등의 일괄타결을 요구하면서 간극만 확대됐다.

한국당 등 야권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경영계에서 경영난 가중, 보완입법 필요 등을 내세워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를 요구했으나 정부의 완강한 거부와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가 불발됐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환노위원장, 여야 3당 간사를 만난 직후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5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 유예 여부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여러가지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야 입장차가 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도 만나 도입 유예 등 보완입법을 당부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히 갈리는 데다 정부까지 거부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유예와 관련, "계도기간은 연장해도 도입 기간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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