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사모펀드 최소투자 1억→3억으로...일반투자 위축 불가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4 18:03

수정 2019.11.15 09:47

'고난도 상품' 기준 논란 속
DLF사태 경영진 제재는 없을 듯
상품 설명의무·녹취 등 강화로
불완전판매 우려 다소 해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사모펀드 최소투자 1억→3억으로...일반투자 위축 불가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파이낸셜뉴스] DLF 사태로 은행에서 내년부터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되면서 약 74조원(6월말 기준) 규모에 이르는 고위험 투자상품 시장을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고난도 투자상품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는 제한하되 전문투자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은행, 보험사를 중심으로 일반투자 시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과 같은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이번 DLF 사태와 관련,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銀 비이자수익 감소 불가피

금융당국이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개선방안에 따라 관련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 설명의무나 녹취 등 판매과정에 대한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요건과 적용범위가 확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고객 보호 차원에서 여러 보완 장치를 둔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 일반투자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쉬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고난도 상품 판매가 금지되고 고령투자연령과 최소투자금액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투자접근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한 부분은 은행에 대한 고난도 상품 판매 여부와 사모펀드 최소투자액 기준을 3억원으로 높이는 부분이었다. 그만큼 일반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며 "금융사 경영진 제재와 같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마련하는 게 목표지만 그 이전까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사 판매 금지대상인 고난도 상품에 대한 기준은 논란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난도 상품은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이들 상품의 규모는 74조4000억원이다. 대신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신탁의 은행·보험사 판매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고난도'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당국, 경영진 제재 가능할까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 자격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올해 9월 기준 6.6%(25조7000억원)로 전체 사모펀드 투자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요건 강화에 따라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인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형사고 발생 시 CEO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배구조법은 CEO,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관리의무를 부여해 관리·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제재조치를 하는 내용이다. 또 금소법은 징벌적 과징금을 수입의 최대 50%까지 도입하고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비롯해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개정을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재 DLF피해자들의 경우 관련 법안이 없는데다 제재 근거도 불명확해 CEO 등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해당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는 내달 시행될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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