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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줄고 진입장벽 높아져.. 모험자본 공급 줄어들 수도"[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4 18:03

수정 2019.11.14 18:03

금융투자업계 우려 목소리
"일반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방안에 따르면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상품 판매시 녹취의무, 숙려제도를 비롯해 투자자 설명의무 등이 강화되고, 고령 투자자 기준은 70세에서 만 65세로 낮아진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측면과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며 "은행, 보험사에 대해서는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만 제한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은행과 보험사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지난 2015년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가 이번 사태로 규제를 다시 강화(1억원→3억원)하면서 정책실패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시스템 안정성, 사모펀드 고유의 기능을 생각해 제도를 만들었다"며 "각각의 시각에 따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고칠 게 있으면 진행상황을 보겠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방안에 대해 모험자본 공급 위축 우려를 제기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은행과 보험사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은행의 넓은 판매망을 100%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채널이 줄어드는 것과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규제가 합쳐져 사모펀드 자금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주식시장의 상장 기준을 완화하면 부실기업들이 상장돼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상장 기준을 완화해도 거래소가 아무 기업이나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잠재력 있는 기업들만 상장하게 되면 투자자 피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시장도 같다고 본다. 사모펀드 규제는 충분히 낮게 가져가도 괜찮다.
다만 낮게 가져갔을 때 사모펀드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괜찮은 투자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들 간의 구별을 뚜렷하게 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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