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에 징역 6년 구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4 17:51

수정 2019.11.14 17:51

"내년 총선 앞두고 경종 울려야"
1심보다 형량 1년 더 높여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며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재판부에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관련 혐의들에 대해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사조직을) 사용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정치와 선거 공정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를 구성하고,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엄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조작행위가 성행할 것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조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요구는 어떤 요구든 다 받아들이고 협조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처음부터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지지모임을 만나달라는 요청을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찾아가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을 겨냥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원심은 제가 도두형 변호사를 인사 추천한 것을 두고, 지방선거에 협조받기 위한 공직제안이라고 주장한다"며 "김동원과 불법을 공모하고 지방선거에 협조를 받기 위한 의도였다면 도 변호사의 인사가 무산된 뒤 다른 요청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앞뒤가 맞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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