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경수 "실체적 진실 밝혀달라..文정부 공격한 불법행위 용납 안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4 17:26

수정 2019.11.14 17:26

특검, 김경수 항소심서 총 징역 6년 구형.."총선 전 경종 울려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며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재판부에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관련 혐의들에 대해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사조직을) 사용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정치와 선거 공정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를 구성하고,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엄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조작행위가 성행할 것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조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요구는 어떤 요구든 다 받아들이고 협조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 가끔 반문한다.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김동원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 할 수 있느냐’고. 사실 별로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찾아오는 지지자들은 다양하다”며 “그분들이 찾아오면 시간이 되는대로 만나고 만남을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 참석하려 노력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같은 일”이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처음부터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지지모임을 만나달라는 요청을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찾아가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일당을 겨냥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검과 원심은 제가 도두형 변호사를 인사 추천한 것을 두고, 지방선거에 협조받기 위한 공직제안이라고 주장한다”며 “김동원과 불법을 공모하고 지방선거에 협조를 받기 위한 의도였다면 도 변호사의 인사가 무산된 뒤 다른 요청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앞뒤가 맞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센다이 영사는 제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전화 한 두 번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마무리돼 버렸다”며 “이런식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특검에게 거꾸로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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