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건을 상정해 위원회 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데이터3법을 1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해 '산업적 연구'라는 목적을 개정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벌칙조항도 제외됐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회 인원수를 국회 추천 인사까지 포함해 9명으로 늘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당이 2명, 야당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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