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데이터 3법' 연내 본회의 문턱 넘나...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소위 통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4 17:20

수정 2019.11.14 17: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안위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건을 상정해 위원회 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데이터3법을 1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해 '산업적 연구'라는 목적을 개정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벌칙조항도 제외됐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회 인원수를 국회 추천 인사까지 포함해 9명으로 늘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당이 2명, 야당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