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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2심서 총 징역 6년 구형.."총선 전 경종 울려야"(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4 16:00

수정 2019.11.14 16:00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며 총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관련 혐의들에 대해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사조직을) 사용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정치와 선거 공정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를 구성하고,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엄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조작행위가 성행할 것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김 지사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시연과 불법적인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재판에서 충분히 밝혔다"며 "1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정이 촉박하거나 준비 부족 등 이유로 미쳐 밝히지 못한 사실들을 항소심 재판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드루킹 #특검 #항소심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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