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Q&A]금융위 "고난도 사모펀드 은행 판매 제한"...고위험 투자상품 종합대책

뉴시스

입력 2019.11.14 14:31

수정 2019.11.14 14:31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정무위 DLF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와 이야기 나누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9.11.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정무위 DLF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와 이야기 나누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9.11.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로 막대한 피해자 손실이 발생하자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 공모판단 기준 강화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도입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녹취·숙려제도 강화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을 내놨다.

또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를 발표했다.

아울러 법령 개정 전 투자자보호 보완 조치로 ▲법령 개정 前까지 행정지도 시행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 강화 ▲금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를 엄정히 진행 등을 내놨다.

다음은 금융위가 이번 종합 개선방안에 관한 관심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공모규제를 회피한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공모방식으로 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각종 공시의무가 부과되어 발행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시장에서도 기초자산 구성의 일부나 운용사를 변경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그릇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새로운 동일 증권 판단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현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어떤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을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정의할 경우,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할 것이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은행·보험사 판매제한, 일반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닌지.

"이번 대책에서는 투자자 보호 측면과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였다. 은행·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만 제한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보험회사에서 판매 가능하다. 일반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최소투자금액 1억 → 3억원)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최소 1억원→ 3억원 투자)보다, 아예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

"전문투자자만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 보호는 강화될 수 있으나,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여 위험감수능력 있는 투자자의 투자기회는 보장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보강하였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최소 1억원→ 3억원 투자)시,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 아닌지.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시, 사모펀드 투자규모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약 6.6%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투자금액 기준 상향이 전체 사모펀드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요건 강화에 따라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인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18.9월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은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동 방안은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규율·감독체계를 한층 체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이번 대책에 따라 공모규제 회피 방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고난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조치가 시행될 경우,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가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 취지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 투자위험을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전문투자자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데.

"11월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금번 사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나,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다양한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제도보완 필요성도 검토해 나가겠다.
참고로, 미국(소득액 또는 자산 요건) 및 유럽(투자계좌잔고 요건)은 단일기준을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새로운 기준이 외국에 비해 느슨하다고만 볼 수 없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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