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항소심 첫번째 공판
김기춘·김장수·김관진, 3개월 만에 다시 법정
검찰·변호인, 2심서도 증인신청…혐의 다툴듯
서울고법 13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8월 1심 선고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실장이 항소했고,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해 3명 모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2심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 30분간 항소이유서도 진술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실장 변호인은 1시간 가량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증인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진술과 발표는 차후에 진행키로 하면서 본격적인 공방은 다음 재판부터 벌어질 전망이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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