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2심 돌입…혈투 재연 예고

뉴시스

입력 2019.11.14 10:52

수정 2019.11.14 10:52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항소심 첫번째 공판 김기춘·김장수·김관진, 3개월 만에 다시 법정 검찰·변호인, 2심서도 증인신청…혐의 다툴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재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출범한 가운데 사고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팽팽히 맞서며 향후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13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8월 1심 선고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실장이 항소했고,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해 3명 모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2심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 30분간 항소이유서도 진술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실장 변호인은 1시간 가량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증인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진술과 발표는 차후에 진행키로 하면서 본격적인 공방은 다음 재판부터 벌어질 전망이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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