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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교수, 경제전담 재판부에 배당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3 15:02

수정 2019.11.13 15:02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이 경제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기존에 정 교수가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오는 15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기일이 변경된 상태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위조·은닉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딸 등과 공모해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10월께 두 명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외에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는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해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제·식품·보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는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이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변경하지 않을 시 공소기각도 염두에 둔다고 해 이목을 끈 바 있다.

또 버닝썬 사건의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식자리 사진을 찍어준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정모씨의 횡령 등 혐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LG총수 일가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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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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