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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첫 재판 12월2일…불법·합법 공방 예고

뉴스1

입력 2019.11.13 14:33

수정 2019.11.13 14:33

© News1 박세연 기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재판이 다음달 초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2월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두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이다.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그간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규정과 관계없다고 반박해왔다.

검찰은 또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3항도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선을 보인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부르면 11인승 카니발을 보내주는데, 스마트앱을 통해 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카풀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타다'의 검찰 기소를 놓고 검찰과 정부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법무부가 타다 관련 정부 입장을 전해왔고, 이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뒤늦게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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