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조위 "세월호참사 '헬기구조 지연 의혹' 수사 의뢰"

뉴시스

입력 2019.11.13 11:43

수정 2019.11.13 11:43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 수사요청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산업은행, 청해진해운 대출 의혹도 수사의뢰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5년6개월만에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참사에 대한 각종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단원고 4.16기억교실. 2019.11.07.semail3778@naver.com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5년6개월만에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참사에 대한 각종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단원고 4.16기억교실. 2019.11.07.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김남희 수습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맥박이 뛰고 있던 고(故) 임경빈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다는 의혹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오전 10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의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임군이 오후 5시24분께 발견됐음에도 병원에는 4시간41분이나 지난 오후 10시5분께 도착한 것에 대해 당시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문호승 특조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의결 직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발족한 가운데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직의 신속함과 위원회 조직의 신중함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엄격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위해서는 두 기관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특조위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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