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원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위반시 강력조치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3 09:21

수정 2019.11.13 09:21

11.18.~ 12.20까지, 반려동물 관련 생산업, 판매업, 전시업 등 530개소 대상
영업장별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확인.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도내 530개소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530개소를 일제 점검, 위반시 강력조치한다 고 밝혔다.

13일 강원도는 도내 530개소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530개소를 일제 점검, 위반시 강력조치한다 고 밝혔다.
13일 강원도는 도내 530개소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530개소를 일제 점검, 위반시 강력조치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8일부터 5주간 생산업 44개소, 판매업 142개소, 수입업 1개소, 전시업 37개소, 위탁관리업 116개소, 미용업 173개소, 운송업 16개소,장묘업 1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8조의 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동법 제32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과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기존 신고 생산업자, 다종 영업등록자(생산업·판매업 등), 전년도 시정사항(요금표 미비치)을 중점 점검하겠다.
”고 말했다.


특히 영업장이 다수 소재하고, 관련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은 도와 시군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조치하고, 무허가(등록), 동물학대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고발조치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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