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여야, 데이터 3법 등 19일 처리… 패트 법안은 긴장 고조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2 21:40

수정 2019.11.12 21:40

文의장 "내달 3일 이후 본회의 상정"
야당 "본회의 상정도 불법"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회의실에서 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박범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회의실에서 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박범준 기자
여야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120여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에 대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으나, 각 법안들이 개별 상임위에서 논의되면서 한번에 모두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으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법안 처리 외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데이터3법 처리 '청신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비쟁점법안 120여건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재계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처리할 법안 중 특별한 것은 데이터 3법으로, 3개를 다 할 수 있을지 2개만 할지 진행해봐야 한다"며 "가능하면 11월 말쯤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나머지 법안을 더 처리하는 것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해 데이터 3법의 일괄 처리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쳐져있다"며 "진도가 늦는 상임위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 최대한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정무위 3개 상임위에 올라와 있어 여러 이슈가 맞물린 상황이다.

아울러 여야는 행정부의 시행령을 견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같은날 처리키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가 됐다"며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트 정국은 고조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놓고 여야간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문희상 의장이 12월3일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남은 3주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이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강조함에 따라 당일 표결이 가능토록 다음달 3일 부의와 동시에 상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전히 평행선만 달렸다.
여당은 합의가 없어도 예정대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 상정도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장민권 기자 강현수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