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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법령 위반 상장사 이사해임 추진[마켓워치]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2 21:39

수정 2019.11.12 21:39

13일 주주권행사 지침 공청회
주주제안 거부하는 상장사 등
적극적으로 경영 개입 나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가이드라인으로 기업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법령 위반 우려가 있거나 주주제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중점관리 상장기업이 타깃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에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지침(가이드라인)(안)'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적극적 주주권 가이드라인 및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 후 실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의 단계별 주주제안 예시로 법령상 위반 우려 및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 관련 이사 해임 주주제안이 담겼다. 임시주총 소집 청구 후 해당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례가 나올 경우 우려 단계에서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당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란 전제조건이 붙어 지난 3월 한진칼 정기주총에서는 해당 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또 법령상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 등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예시에 담았다.

정관변경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횡령·배임 유죄 확정 등 이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관 내 '이사의 자격' 항목에 반영하는 등의 작업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의 배당정책,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됐거나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건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기업은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한다. 비공개 대화와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절차를 거쳐도 개선되지 않으면 주주제안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이 심한 판단기준으로는 '국가기관의 1차 조사 결과 및 기업의 대응(의사소통 및 개선정도)'을 기준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이 있었던 경우에 준해 비공개 대화를 종료한다.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환경·지속가능성·거버넌스(ESG)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ESG와 관련,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도 경영참여 주주제안 대상 기업이다.

국내주식 직접 액티브 운용에서는 ESG 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면 벤치마크 초과 편입 시 조사보고서를 의무화해 사실상 D등급 기업에 이어 C등급까지도 투자를 제한했다.
신규 종목편입 시에도 ESG 평가 결과를 확인하게 해 C등급을 신규 편입할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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