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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에 조국 '공범' 적시 안한 검찰의 속내는.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2 16:35

수정 2019.11.12 16:3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개입 등 의혹의 정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데에는 검찰이 확실한 범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조국, 불구속 기소 가닥잡나
특히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없는 관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소환에 대비한 '연막'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업무상 횡령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검찰이 그간 정 교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공범 및 피의자 신분으로 판단했으나 이번 정 교수의 공소장을 통해 이를 뒤집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초 동생 명의를 빌려 비공개 정보로 상장 기업인 WFM 주식을 시세보다 더 싸게 매입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간 조 전 장관을 공범 및 피의자 신분으로 봤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관련 의혹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연관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분을 모호하게 만들면서 법조계는 이를 두고 조 전 장관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정황상 범죄는 의심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신병 확보보다는 불구속 기소를 통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그간 정 교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조사 시간이 부족해왔다. 이 때문에 정 교수와 연루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다지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정 교수 '시간끌기' 통했나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시간적으로 검찰이 정 교수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병 확보 실패로 후폭풍을 감수하기 보단 적당한 선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불구속 기소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범죄를 확신하면 정 교수 공소장에 신분을 명확히 할텐데 그렇지 못해 석연찮다"며 "(조 전 장관 혐의 관련해) 자신감이 없는 수사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기소 직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도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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