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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보니…검찰 "딸 호텔 인턴 경력도 위조"(종합)

뉴시스

입력 2019.11.12 11:16

수정 2019.11.12 11:16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 고등학생 딸, 실험실 견학하고 논문 '제1저자' 수초 든 접시 물 갈아주고…'허위 확인서' 발급 딸이 호텔경영 관심보이자…허위 경력 작성도
【서울=뉴시스】전진환 박미소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 교수가 한쪽눈을 안대로 가린채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박미소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 교수가 한쪽눈을 안대로 가린채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모씨의 입시를 위해 호텔 인턴 경력도 허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지위와 친분을 이용해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시키거나 체험활동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12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07년 조씨의 친구 아버지인 모 대학 교수에게 딸의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주간 실험실을 견학하거나 PCR(효소중합 반응검사) 체험활동 등 간단한 활동만 진행했지만, 모 교수가 작성하던 유전자 관련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정 교수는 지난 2008년 7월께 대학 동창으로 친분이 있던 한 국립대 교수를 찾아가 조씨의 대학 진학을 위한 인턴 경력 등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2007년 7월께부터 2009년 8월께까지 지속적으로 연수와 인턴활동을 했다는 '체험활동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허위 확인서 4장을 발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조씨는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일기를 쓰거나 독후감을 작성해 교수에게 간헐적으로 보고하고, 연구소에서 수초의 일종인 '홍조식물'이 들어있는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등 고등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험활동을 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또한 해당 교수에게 지난 2009년 2월께 일본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딸이 참가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부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교수는 학회에서 발표될 논문초록에 조씨를 제3저자로 기재해 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씨가 연구나 실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논문 초록 작성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대학진학을 앞둔 딸 조씨가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지난 2009년 호텔 인턴 관련 경력을 허위로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조씨는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지만, 정 교수는 조씨가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2년3개월간 실습을 진행했다며 '실습수료증'과 '인턴쉽 확인서'를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대학에 진학한 뒤로도 정 교수의 경력 위조는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관련 인턴 경력 등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초등학교 동창인 모 연구센터장에게 부탁해 2011년 7월께 한 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씨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연수는 금방 종료됐지만, 의전원 우선선발 지원을 위해서는 인턴 활동 내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 교수는 3주간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 파일을 전달받았다.


이 외에도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 등을 허위로 만들어 조씨의 입시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3년 10월께 두 명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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