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공소장 속 ‘조국’…범행동기 등 11번 적시(종합)

뉴스1

입력 2019.11.12 00:08

수정 2019.11.12 00:08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10.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10.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9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연구실. 2019.9.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9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연구실. 2019.9.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사진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박승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이름이 11번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 조모씨의 대학 진학에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허위 스펙을 만들고자 마음먹었다는 내용의 범행 경위가 적혔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딸 조씨로 하여금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 인턴 활동 등 허위 스펙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가족 관계, 배경 설명 등에 조 전 장관의 이름은 10회 더 등장했다.

◇딸이 '호텔경영' 학과 관심…정경심, 호텔 인턴십 확인서 만들어 내

대학 진학을 앞둔 딸 조씨가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부산의 한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정 교수는 2009년 7월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산의 한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2009년 10월1일자'로 된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만든 다음 호텔 관계자를 통해 날인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습기간은 조씨가 한영외고 1~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7년 6월9일부터 2009년 9월27일까지였다.

정 교수는 더 나아가 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 내 활동기간을 임의로 줄였다가 늘리기도 했다. 최초 위조 2개월 뒤인 2009년 8월엔 조씨의 인턴활동 내역을 방학기간에 맞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하기 위해 수료증과 확인서를 '2009년 8월1일자'로 다시 만들어 한영외고에 제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했다.

하지만 조씨가 2013년 3월 차의과대 의전원 지원 당시 이 허위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하고도 불합격하자 같은해 6월 서울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선 인턴 활동 경력을 다시 2개월 더 늘려 부풀렸다.

◇총장 직인 '캡처'해 '붙여넣기'…동양대 표창장 위조

이번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지난 9월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서는 생략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방법도 자세히 기재됐다.

정 교수는 아들 조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스캔한 뒤, 총장 직인 부분만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냈다. 이후 상장 서식 파일에 딸의 이름과 상장 내용을 적어 넣고 총장 직인 캡처를 붙여 넣는 방식으로 동양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봉사상을 위조했다.

검찰은 해당 표창장이 정 교수의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2013년 6월 위조된 것으로 파악했다.


◇단골 미용사·SNS 지인·동생 차명계좌로 790회 금융거래…선물 투자도


정 교수가 타인 3명의 명의로 차명계좌 6개를 열고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께까지 790회에 걸쳐 주식 매매와 입출금, 선물 투자 등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차명 계좌의 주인은 동생 정모씨와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A씨,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돼 주식·선물투자 정보를 공유하던 B씨였다.

정 교수는 동생과 A씨의 명의로는 각각 증권계좌 3개와 1개를 차용해 주식 거래나 입출금 등 금융거래에 활용했고, B씨의 명의로는 증권 종합투자 계좌 1개와 선물옵션 계좌 2개를 차용해 주식거래와 입출금, 선물·ETF 등 파생상품 거래에 썼다.


◇코링크PE 실소유자·대표에 "보고·승인없이 제출했냐" 질책

사모펀드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의혹이 짙어지자 관계자들을 질책해 허위 자료를 만들고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하게 하려 한 정황도 자세히 기재됐다.

정 교수는 올해 8월15일께 코링크PE가 법무부에 제공한 출자증서로 인해 관련 의혹 보도가 계속되자,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5촌조카 조범동씨와 서류상 대표인 이모씨에게 "개별 자료에 대한 보고와 승인 없이 제출해 관련 의혹이 제기되게 했냐"는 취지로 질책했다.


또한 향후 사모펀드 관련 자료제출 및 의혹 해명과 관련해 사전에 정 교수 자신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고, 자신에 의도에 맞는 대응이 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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