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강제수사 76일만에 구속기소…딸·동생·5촌조카 공범(종합2보)

뉴스1

입력 2019.11.11 23:55

수정 2019.11.11 23:55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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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9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9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박승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이다.
별지 포함 79쪽(별지 제외 32쪽)에 달하는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언급돼 있지만 공범으로는 적시돼 있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14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11개)에선 3개가 추가됐다.

정 교수는 이날 기소로 지난 9월 기소된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더해 모두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및규제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의율됐다.

증거조작 관련 의혹에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위조·허위증명서 딸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이용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입시과정에서 2013년 6월~2014년 6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산의 호텔 등에서 발급된 위조·허위서류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각각 서류전형 합격, 최종 합격한 혐의(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 근무시절인 2013년 10월쯤 조씨를 영어영재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이름을 올려 2명의 인건비 320만원을 빼돌린 혐의에는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미공개정보 이용해 7억원 상당 주식 14만여주 차명거래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 정 교수는 남동생 정모씨와 함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정 교수는 2017년 8월쯤 사모펀드에 총 99억40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2018년 1월 WFM 12만주를 6억원에 차명으로 장외매수한 것을 포함해 2018년 1~11월 합계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 14만4000여주를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도 받는다.

이와 함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장내 매수함으로써 2억7400여만원 상당의 수익취득 사실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숙에 임명되자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같은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명의 차명 증권·선물 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주식매매, 선물·ETF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수사 대비해 자료 인멸 지시하고 '블라인드펀드' 거짓보고서 작성시켜

증거조직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에 대비해 2019년 8월쯤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인멸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지난 8월쯤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을 알리지 않는다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취지가 기재된 2019년 6월자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도 있다. 법무부 청문회준비단에 허위 해명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시기 가족 자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건네 은닉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수익 1억64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정 교수 보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조국, 공범 기재 안됐지만…'공직자윤리법' 조사 불가피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3명이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 입시비리 관련해선 입시 지원자인 딸 조씨가 공범으로 포함됐고, 아들은 제외됐다. 사모펀드 비리의 경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와 정 교수의 동생 정씨다. 다만 이날은 정 교수만 재판에 넘기고 다른 공범들 사법처리는 수사가 모두 끝난 뒤 수사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행사'한 혐의를 이날 재판에 넘긴 만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에 관한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15일 이전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추가 수사를 명목으로 거부했던 수사기록에 관한 열람등사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남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포함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에 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재산등록 의무와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된 만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잡고 조 전 장관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증명서가 발급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역할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딸 조씨가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첫 학기 유급에도 다음해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 1200만원을 받은 의혹에 관해서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장학금 수령과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이 2019년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되는 과정 사이에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노 원장 관련 자료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날 노 원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은) 수사가 마무리된 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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