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본격 활동 착수…오늘 기자간담회

뉴스1

입력 2019.11.11 06:01

수정 2019.11.11 06:01

전남 목포신항만에서 추모객이 세월호 선체를 바라보는 모습. 2019.11.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전남 목포신항만에서 추모객이 세월호 선체를 바라보는 모습. 2019.11.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지난 10월31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참관인들이 '전면재수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 10월31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참관인들이 '전면재수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0.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약 5년 7개월만이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수단을 꾸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출범 관련 입장을 밝히고 관련 수사에 착수한다.


특수단은 단장인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을 비롯해 부장검사급 2명, 평검사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평검사 중 2명은 서울과학고 출신이다. 세월호 침몰원인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겠단 의지를 인선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백서를 만든다는 각오로 수사 기한을 못박지 않고 세월호 침몰 원인부터 대응 문제, 이후 수사 과정과 방해 의혹까지 전반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제기된 의혹이 많고 과거 수사·조사 기록이 방대해 특수단은 당분간 이를 검토하며 수사 방향 등을 설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과 특조위 및 유가족 간 협의기구 마련도 논의될 전망이다. 특조위와 유가족은 특수단을 향해 상시 공조·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조사는 지금까지 6차례 이뤄졌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3번의 조사위원회 구성 등이다.

참사 직후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6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무리한 증축과 허술한 화물 고박, 평형수 부족 등으로 잠정 결론짓고 이준석 선장 등을 형사처벌했다.

하지만 2015년 8월부터 1년간 활동한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난해 활동을 마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 이유가 선체내부 문제인지 충격 등 외부요인인지 결론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은 침몰 원인 재조사도 요구한다.

당시 구조 실패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은 해경123정 김경일 전 정장뿐이다. 유가족 측은 이에 대해선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라인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현재 활동 중인 '2기 특조위'는 지난 4월 세월호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지난 8월 청해진해운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특조위는 지난달 31일엔 구조된 학생 대신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이 구조헬기를 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맥박이 있는 상태로 발견된 이 학생은 4번에 걸쳐 배에서 배로 옮겨지는 도중 숨졌다.

참사 당일 '박근혜 청와대'의 부실대응 의혹도 여전히 제기된다. 이른바 '사라진 7시간' 의혹이다.

앞선 검찰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세월호 수사지원팀장이던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에게 해경 본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꼭 압수수색을 해야겠느냐'고 하고도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단순히 상황파악만 했다'고 허위증언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다만 1심 법원은 고발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2014년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는 황 대표가 법무부를 통해 수사팀에게 '해경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