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파생상품 설계·제조부문 중점 손본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10 17:23

수정 2019.11.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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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제도개선 14일 발표
금융사 투자상품 판매 규정 강화
파생상품 설계·제조부문 중점 손본다
금융당국이 이번 주 발표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제도개선은 자본시장 분야인 파생상품 설계·제조 부문의 개선에 치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들이 파생상품 불완전판매로 투자자 손실을 키운 만큼 금융사의 투자상품 판매규정도 강화될 예정이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분별하게 남발됐던 파생상품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LF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설계·제조·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개선조치를 오는 14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 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IBK·NH투자증권, 유경·KB·교보·메리츠·HDC자산운용 등 10곳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하면서 최종 제도개선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가장 크게 손을 보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관련 제도다.
DLF의 경우 해외금리 연계 상품인데 리스크 관리 등 구체적인 상품 구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외국계 IB가 2018년 하반기부터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증권사에 DLS상품을 제안하고, 은행은 증권사와 수익률·만기 등 상품구조를 협의해 판매됐다. 이 과정에서 독일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올해 3~5월에도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시리즈펀드' 형태로 비슷한 상품이 계속 발행됐다. 사실상 독일 국채금리 하락 등 시황변동, 시장전망 등이 반영되지 않고 판매사인 은행이 원하는 조건대로 상품이 계속 발행돼 대규모 손실을 불러왔다. 은행들이 DLF 판매에 열을 올린 것은 선취 판매수수료(1%)가 높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투자상품 설계·제조와 운용 등에 대한 개편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상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상품 관련된 제도 전반이 개선될 것"이라며 "DLF 제도 개선책을 발표한 후 관련 규정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연장선상에서 개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등 금융사의 불완전판매가 투자자의 손실을 키우면서 금융사의 투자상품 판매규정 강화도 불가피하다.
DLF사태 손실 규모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은행권 판매에서 컸지만 증권사 등도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전체 금융사에 대한 판매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문제가 된 은행 판매직원들의 핵심성과지표(KPI)는 금융사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내부지표인 만큼 일괄적 규제보다 가이드라인 정도로 규정하는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PI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확인해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태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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