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이번주 2심 첫 공판…1심 집유

뉴스1

입력 2019.11.10 06:00

수정 2019.11.10 06:00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News1 민경석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찰이 세월호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가운데 세월호 사고의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으로 기소됐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장수 전 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허위로 답변한 서면질의 답변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직후 국회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으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실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세월호 유족들은 방청권이 없어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고 "가족들이 보러 왔는데 왜 안되느냐"며 큰 소리로 항의했지만, 결국 재판을 참관하지 못했다.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은 "공소사실이 입증됐는데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김기춘 전 실장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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