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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5] 수능 당일 아찔한 돌발상황…어떻게 해야 할까?

뉴스1

입력 2019.11.09 08:01

수정 2019.11.09 08:01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각을 한 수험생이 고사장으로 뛰어가는 모습.. (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각을 한 수험생이 고사장으로 뛰어가는 모습.. (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2020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고사장으로 지정된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관걔자들이 교실에서 영어듣기 평가 시험에 사용되는 방송 음향 시설을 점검하는 모습./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2020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고사장으로 지정된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관걔자들이 교실에서 영어듣기 평가 시험에 사용되는 방송 음향 시설을 점검하는 모습./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까지 열심히 준비했지만 생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낭패를 보면 큰일이다. 가뜩이나 민감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겹치면 당황할 수밖에 없기 마련. 교육평가전문기관 유웨이의 도움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발간한 '2020학년도 수능 시험관리 주요 사례집'에 나오는 주요 돌발상황 대처법을 정리했다.

◇시험장에 늦거나 이동이 힘들다면?

수능 당일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이후 시험장에 도착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답안지 배부시간인 8시25분까지는 입실 조치한다. 또 문제지 배부시간인 8시35분까지는 시험장 책임자가 입실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8시40분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폭우나 폭설 등으로 지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원 종합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입실 또는 시험 시작 시각을 조정하고 각 시험지구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특정 지역에 지각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는 종합상황실과 협의해 시험지구 책임자가 해당시험장 또는 지구에 한해 입실이나 시험시간을 조정한다.

또 교통 혼잡이나 지하철 고장 등으로 많은 수험생이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때는 교통방송, 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협조해 안내 방송과 학생 수송을 지원한다.

혹여 수험생이 실수로 다른 시험장으로 간 경우에는 본래 배정된 시험장으로 안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간관계상 이동이 불가능하고, 등교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의 선택 유형에 따른 응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실을 마련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시험장에 오다 사고를 당해 수험생이 일반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없을 때는 응시생과 학부모 동의 하에 시험장 내 구급차 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일을 앞두고 지원자가 병원에 입원 경우에는 병원과 협조해 일반 병실과 구분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시험실 책임자, 관리요원, 감독관, 경찰요원 등이 파견된다.

◇시험장에서도 안심은 금물…문답지 꼼꼼히 확인

답안지에 수험번호, 문형 등(필적확인란 제외)의 기재 사항이 잘못됐을 때에는 반드시 시험장 책임자 입회 아래 해당 감독관이 정정하도록 조치하되 답란은 절대 수정할 수 없다.

수험생의 선택 유형(가·나형) 또는 응시 문형(홀·짝수형)과 다른 문제지가 배부된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에 잘못 배부된 사실을 파악했다면 즉시 문제지를 바꿔준다.

시험 시작 이후에는 조치가 조금 달라진다. 선택 유형이 다른 문제지가 배부됐다면 사실 확인 즉시 문제지를 교체하고, 추가로 시험시간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응시 문형이 바뀐 경우에는 배부된 문제지 그대로 풀도록 하고, 답안지에 문형을 마킹할 때에도 배부된 문제지의 문형을 기재하도록 지시한다.

단, 수험생이 문제지 교체를 강하게 요청하거나 시험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감독관 협의 하에 문제지를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추가 시간은 주지 않는다.

시험 진행 중 몸이 아프다면 보건실로 이동해 별도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본부요원을 감독관으로 배치하고 학부모나 의사를 대기시킨다. 시험장 책임자 판단 하에 이동 등에 걸린 시간을 계산해 다음 시험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험시간을 연장한다.


특히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대피 등을 결정하게 된다.

듣기평가 때 방송 상태 불량이나 주변 소음으로 다수의 수험생이 듣지 못할 때는 시험장 책임자가 시험실 감독관, 복도 감독관 등을 통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해당 부분의 녹음 CD 재방송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험 감독관 또한 수험생들이 신경을 쓸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행동이 부담을 줄 경우에는 불만사항을 정중히 알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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