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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8 23:40

수정 2019.11.08 23:40

남양주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자 기념촬영.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자 기념촬영.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과제를 발굴하고자 8일 시청 다산홀에서 ‘2019 남양주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규제 발굴사례 부문과 규제 해소 우수사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후보 사례 28건 중 예선을 통과한 10건의 사례가 발표됐다. 발표 전 각 부서에서 열띤 응원전을 펼쳐 경진대회는 뜨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발굴사례 부문은 5건의 사례 중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부대시설 입지규제 개선’이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 사례는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는 부대시설로 세차시설만 설치가 가능한 반면, 관리자 및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소, 화장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수사례 부문은 5건의 사례 중‘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사례가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은 공장 확충-환경 개선을 위해 광릉테크노밸리에 입주를 희망하던 코스모스제과가 분양가능 토지 부족과 업종 제한에 부딪쳐 입주가 불가한 상황에서, 남양주시가 경기도, LH공사와 협업으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광릉테크노밸리에 입주를 가능하게 한 사례가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동우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좋은 사례가 많이 나왔다.
발굴한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가 개선되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심사평을 했다.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와 교통이다.
공무원은 시민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며, 각 부서가 협업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때, 시민은 더욱 행복한 남양주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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