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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친인척 면접관 배제… 블라인드채용 확대 [반부패정책협의회]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8 16:00

수정 2019.11.08 18:00

친인척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배제 및 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한다. 기관별 채용전형에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평가' 등 객관화된 채용방식을 1개 이상 도입하도록 하고, 출신학교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한 면접관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은 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 점검, 채용비리 가능성 차단, 능력중심채용 확산 등 공정채용 제도와 관행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방지장치를 강화한다. 먼저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 경우 상호 배제하고 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한다.
또한 매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턴이나 봉사활동 등 경력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며, 출신학교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한 면접관은 재위촉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지원도 늘린다. 채용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공공기관도 블라인드 채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면접관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이수자로 구성된 인력을 구성해 분야별·지역별로 공동활용토록 지원한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부 공정채용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개선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전환 심의기구를 통해 자체 기준을 마련토록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정채용 제도의 문화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능력중심채용 컨설팅을 600개서 700개로 확대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일자리정책 박람회 등을 통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정책을 알리고, 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민간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과 가족채용 등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지난 7월 개정된 채용절차법도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 등과 협업해 매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채용 확립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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