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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관 변호사 특혜 근절 TF 출범 [반부패정책협의회]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8 16:00

수정 2019.11.08 18:00

법무부가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재판에 배당될 경우 검찰수사 단계에서 재판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최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관특혜 근절방안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관특혜란 판사나 검사 등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 이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방안 등이 논의된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방안 등이 마련된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전관특혜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의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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