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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화우, 방위산업 지식재산권·기술보호 법제도 발전 세미나 개최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9 08:07

수정 2019.11.09 08:06

[로펌소식]화우, 방위산업 지식재산권·기술보호 법제도 발전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와 함께 ‘방위산업 지식재산권·기술보호 법제도 발전’ 세미나를 12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 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수출지향적인 방위산업 육성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 될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 한명진 차장이 세미나의 축사를 맡고, 조현기 기술정책과장이 국방R&D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국민대 국방경영연구소 최승준 부소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보호의 쟁점과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국민대 윤용현 교수는 ‘무인기 기술현황’을 발표하고, 화우 이근우 변호사가 ‘무인기 관련 법제 현황’을 함께 발표한다.

이외에도 방위산업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보호 주제와 관련해 화우 지식재산팀장 권동주 변호사는 ‘영업비밀 보호 및 역설계의 법적 한계’에 대해 발표하고, 방위산업팀 정진기 변호사는 ‘국방 R&D 성과 귀속 원칙의 재정립과 기술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법무법인 화우 방위산업팀 정진기 변호사는 "침체된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방산기업들의 국방과학기술 소유권 확보와 자율성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방 R&D 사업의 무형적 성과의 귀속 체계를 국가 소유 원칙에서 개발자 소유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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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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