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동생 구속 기간 연장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8 17:23

수정 2019.11.08 17:49

정경심 여섯번째 조사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구속 후 6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사모펀드 개입 등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8일 정 교수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했다. 지난 5일에 이어 사흘 만이며,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래 6번째 소환조사다.

앞서 정 교수는 2차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소환에 응했을 때도 조사 중간에 중단을 요청해 일찍 마무리된 경우가 여러 번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오는 11일인 정 교수의 구속 만기일이 임박했음에도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번주 내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정 교수의 남편 조 전 장관의 소환 역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정 교수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의 계좌도 제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와 관련해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 크게 세 갈래 범죄 혐의를 조사했다. 정 교수는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2)는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검찰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조씨를 소환하려 했으나 조씨 측은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3일 연속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9일 만료 예정이던 조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열흘 더 연장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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