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몰래 변론' 처벌 강화·위법 입시학원 공개…공정사회 고삐 죈다

뉴스1

입력 2019.11.08 15:51

수정 2019.11.08 16:0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6.2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6.20/뉴스1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취임 후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불법 사교육 단속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본래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회의 명칭에 '공정사회를 향한'라는 특정 단어가 추가돼 처음 열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정' 가치가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릴 방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등 협의회 위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특히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큰, 법조계·고위 공직자의 전관특혜와 불법 사교육·채용 비리 등을 막을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공정한 형사 사법 절차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TF는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때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세울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인 사건 취급 제한 및 '몰래 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시와 관련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교육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우선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입시 학원 불법행위를 강력 대처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 시장에서 입시 제도를 불공정하게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자기소개서 대필 등 중대 위법 행위가 드러난 입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입시와 관련해 중대 위법 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선 처음 적발시에도 등록말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가칭)를 운영해 공공 채용 비리를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블라인드 채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고위 공직자의 전관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 퇴직자들 재취업시 상시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어 고위 공직 퇴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에서는 고위공직자 퇴직 후 2년에서 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하고 변호사·세무사 출신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했을 때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를 협의의 필수 참석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도 불공정 관련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 7일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를 발표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총 33명의 관계 장관,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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