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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허위신고 혐의'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고의성 없어"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8 14:50

수정 2019.11.08 14:50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뉴스1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재판장)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며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설립·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이지, 김 의장이 이를 의도한 일은 아니라고 본 것 이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또 항소심 과정에서는 예비적 공소 사실도 추가했다.
카카오 법인이 위반 행위를 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총수인 김 의장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카카오 측 실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뒤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정위에 알린 뒤 계열사 추가 편입 신청을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카카오 측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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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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