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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 채용과정서 범죄경력 제출 요구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8 12:00

수정 2019.11.08 12:00

수행기사 채용과정서 범죄경력 제출 요구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수행 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사경력이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수차례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생활정보지 대표인 현직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69)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 지역의 한 생활정보지 대표이사인 A변호사는 2017년 수행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겠다며 채용 희망자들에게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A변호사는 ‘변호사는 일정 범위의 범죄전력을 가진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 사무소 직원채용 시 범죄기록 조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채용할 직원을 통해 직접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를 통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한다”며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어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에 채용 대상 직원의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 지방변호사회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대상자의 범죄전력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회한 후 이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직원의 범죄전력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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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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