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적색수배자된 윤지오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

입력 2019.11.08 09:42수정 2019.11.08 09:46
"인터폴 적색수배 살인자·강간범에게 내려지는 것…내게 해당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수배자된 윤지오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 [헉스]
[사진=뉴시스]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32)씨가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윤씨에 대해 지난 6일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강력범죄 사범, 조직범죄 관련 사범, 5억원 이상 경제 사범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캐나다 경찰과 협의해 윤 씨를 국내로 데려온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인터폴의 적색수배령에 대해 윤 씨는 SNS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터폴 적색수사는 강력 범죄자로 5억 이상, 살인자, 강간범 등에 내려지는 것이다. 인터폴 중 가장 강력한 형으로 내게는 애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현재 행위는 '공익 제보자 보호법',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악플러들이 '사기꾼. 내 돈 내놔' 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본명을 알게될까 두려워 아무런 개인정보를 주지 않아 반환조차 어려우며 호의로, 선의로 보내준 후원금이지만 나 개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의 큰 금액이라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세웠다"면서 "'지상의 빛'은 개인정보나 피해사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며 곧 정식으로 공론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단 한명도 빠짐 없이 가해를 범하는 자들은 법적인 처벌을 선처 없이 진행하고 있다. 예전처럼 그래왔듯이 공익제보자로서 피해사건 증인으로서 진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계속 진실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윤지오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달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후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 경발에 고발했다.

경찰은 윤씨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윤씨는 지난 6월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달리 수차례 경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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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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