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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뉴스1

입력 2019.11.08 08:30

수정 2019.11.08 08:30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방지 활동 모습© News1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방지 활동 모습© News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구 및 야생생물협회와 함께 밀렵·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과 함께 불법 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야생멧돼지 포획이 활발한 틈을 타 다른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 포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획단과 건강원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수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외곽지역에서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창애·올무 등 불법 엽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올해는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Δ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고 500만원 Δ올무‧창애 등 불법엽구 신고 시에 5000원~7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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