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7 18:05

수정 2019.11.07 18:10

“현 남편, 의붓아들만 챙겨 적개심이 범행동기”…제주지검, 재판 병합 신청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뉴시스DB]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뉴시스DB]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36)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이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유정을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달 21일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8일 만이다.

고씨는 지난 3월2일 현 남편과 거주하는 충북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 침대에서 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얼굴을 파묻히게 하고 약 10분 동안 강한 힘으로 뒤통수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두 차례에 걸쳐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에 적개심을 갖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이로써 의붓아들과 전 남편을 연속 살인한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했다.
현재 심리중인 사건과 병합되면,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고유정의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 남편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8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두고.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병합되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어 병합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