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손병두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판매되도록 제도 보완"

뉴스1

입력 2019.11.07 15:21

수정 2019.11.07 15:2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11.7/뉴스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11.7/뉴스1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사태(DLF,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등)의 가장 큰 원인은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지 않게 설정·판매된 점"이라며 "공모규제를 회피해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됨으로써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제도적 보완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한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동심포지엄'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은 공모펀드로 설정해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일부 상품은 공모규제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발견되는 등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과도한 규제 강화로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과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보장 측면 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달 발표될 개선방안에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판매되고, 판매 과정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금감원과 함께 주요 이슈에 대한 사모펀드 전반의 실태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제도 보완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규율·감독체계는 정교화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편안은 투자 목적의 '헤지펀드'와 경영참여 목적의 'PEF'를 일원화하고, 현재의 PEF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해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도록 했다.
이 경우 PEF의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권한이 명확해지고, 개인은 관리·감독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사모펀드를 통해서만 투자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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