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한 예비 경찰관 기소의견 검찰 송치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6 16:02

수정 2019.11.06 16:02

경찰조사에서 "유포한 것 맞지만 촬영은 합의해" 진술
현재 중앙경찰학교 퇴교 조치..순경 임용 취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예비 경찰관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여자친구 B씨와 자신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해당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아 실습 교육을 시작한지 이틀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포한 건 맞지만, 영상은 합의하고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조치돼 순경 임용이 취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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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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