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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檢 기소 논리 정면 반박 "지휘감독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5 21:30

수정 2019.11.05 21:30

박재욱 VCNC 대표. 뉴스1 제공
박재욱 VCNC 대표.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사진)가 검찰의 기소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 대표 등을 여객운수법 혐의로 기소하면서 VCNC가 타다 드라이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다고 지난 3일 공개된 공소장에 적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 밖에 못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 파견을 하는 업체가 됐다"며 지휘 감독의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박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행법상 차량대여사업자(렌터카사업자)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파견을 받거나 프리랜서만 알선할 수 있는데, 파견을 받지 못하는 운송사업자로 판단을 내리고 불법파견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협력업체에 부탁해 드라이버 음주운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복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 불친절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분들에게 배차를 제한하면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라 불법이라 한다"면서 "만약 저희가 음주운전검사를 하는 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법인택시, 버스, 개인택시, 대리기사를 포함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적용을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플랫폼 노동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시대에 뒤쳐지는 여객운수법과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박 대표의 논리다.

타다의 고용 형태는 △파견업체가 타다에 파견하는 파견노동자와 △일당을 받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로 나뉜다. 파견노동자 수는 약 600명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다고 판결이 날 경우다. 파견법상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쓰면 불법이어서다.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넘어 여객운송사업을 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 현재 고용노동부도 타다의 파견근로법 위반 사항을 조사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타다가 개인사업자 드라이버를 외형상 도급 형태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지휘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불법파견도 의심하면서 타다는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박 대표가 적극적으로 검찰 기소 논리에 법을 바꾸라고 대응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을 타다에 호의적인 여론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표는 타다 드라이버는 '긱 일자리'로 기존 일자리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타다)는 5시간, 10시간, 주말 등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긱 일자리"라며 "어느 분에게는 전환기의 새로운 직업, 투잡에게는 더 나은 소득을 만드는 일자리, 경력단절여성에게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다 드라이버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이전 직장과 비교해 아주 높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개인택시자격으로 운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기사님 중엔 지난달 보조금을 합해 월 10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분도 나왔다"라면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긱 드라이버들과 고급 택시드라이버와 함께 새로운 이동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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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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