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직원 자녀 수시 합격 255건 확인"

입력 2019.11.05 15:54수정 2019.11.05 15:55
부모 교수 소속 학부, 학과에 합격시킨 경우도 33건 달해
교육부 "교직원 자녀 수시 합격 255건 확인"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지난 4년간 13개 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교직원 자녀가 해당 학교에 수시로 지원해 합격한 사례 25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3개 대학의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해 합격한 사례는 총 25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소속 학과나 학부에 합격시킨 경우도 33건에 달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피 및 제척 등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의 경우 기재금지 위반 규정을 어긴 사례는 올해에만 366건에 달했으며 표절로 추정되는 건수도 228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학별 내신등급의 경우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일관되게 나타남에 따라 특정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조사 기간 동안 과목별 내신등급에 이수 단위를 가중해 평균한 4개 고교유형별 내신등급은 지원단계부터 최종등록까지 대부분 일관되게 유지됐기 때문이다. 연도별 내신 등급은 ▲일반고 ▲자사고 ▲외고∙국제고의 순서였지만 합격률은 반대로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의 순이었다.

한편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임사정관이 내실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학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11월 말에 학종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수시 #정시 #교직원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