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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타다' 수사, 검찰 고유권한…타부처와 공유 어려워"

뉴스1

입력 2019.11.05 11:40

수정 2019.11.05 11:40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박승희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5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와 관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처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타다 관련자 기소 계획을) 관계부처에 통보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차관은 "타다(수사)는 고발로 촉발이 됐다"며 "지난 7월 검찰에서 처리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판단해서 국토부가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하자 박 의원은 "정부가 하는 일이 서툴다.
타다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정부의 혼선을 보면 국민이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10월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장 접수 8개월 만이다.

이를 두고 정부 측은 '상생안이 마련되기 전에 기소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 위반이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반박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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