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다 기소한 檢.. 유사 호출 서비스 '파파'도 수사중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4 18:10

수정 2019.11.04 20:07


검찰이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가운데 유사 서비스 '파파'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파파'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내 조사하도록 했다.

타다와 서비스 제공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파파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운행 중이다.

'파파'는 지정된 근무시간에 운전자들을 승합차 차고지에 출근하게 한 뒤, 전철역 인근 등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대기하게 하고,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한 뒤 앱에 미리 저장한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타다'의 경우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호출하면 11인승 카니발을 보내준다. 고객이 호출하면 그때마다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타다와 이용자 간 대여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 감독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을 벌였다고 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사업자가 빌려준 차량에 대한 유상여객운송과 운전자 알선을 금지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외국인과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등과 함께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을 빌린 사람에 대해선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타다'가 현행법상 위법 소지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아 '파파'의 수사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이어서 면허 규정과 관계가 없는데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해 위법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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