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대법 간다…2심 벌금 불복

뉴시스

입력 2019.11.04 17:31

수정 2019.11.04 17:31

KBS 세월호 보도 자제 요구한 혐의 1심 징역형→2심 벌금형 감형 받아 이정현 1일 상고장 제출…檢은 아직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도개입'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도개입'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61)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방송법 제정 31년 만에 최초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지위, 두 사람의 관계,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통화 내용이 단순히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수정해달라는 취지로 '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은 해경이 승객 구조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해경이 구조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걸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으며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등의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방송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이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1심은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와 독립이 무너질 경우 전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며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21일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의원은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이 의원 등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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