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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한남3 수주전' 서울시 칼 빼들었다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3 11:46

수정 2019.11.03 21:05

국토부와 2주간 특별점검 실시
정비사업 혼탁 수주전에 경고
1500억 보증금 몰수될수도
'진흙탕 한남3 수주전' 서울시 칼 빼들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과열 수주전 논란이 커지는 한남3구역(조감도)에 대해 특별점검 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4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선정과정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현장점검의 주된 검토항목이었던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최근 과열되고 있는 시공사들의 수주 경쟁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입찰이 관계법 등 현행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뤄지는 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남3구역은 총사업비 7조원, 공사비 1조9000억이 투입되는 강북 최대 재개발 지역으로 시공능력평가 2, 3, 4위 인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적인 한도(LTV40%)를 초과하는 이주비 지원(현대·GS·대림) △인테리어비용 5000만원 지원(현대) △임대제로(대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시) 3.3㎡당 7200만원 분양가 보장(GS) 등이다.
서울시는 한남3구역에서 불거진 각종 불법·편법 사안을 조기에 관리하지 못하면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에서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될 것을 우려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 착수를 앞두고 이미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의 입찰제안서를 넘겨 받아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 과열 수주전을 벌이는 건설사에게 사실상 1차 경고를 한 셈이다.

서울시 한 고위 관계자는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과도한 이주비(LTV40% 초과), 임대제로 등은 그 자체만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정비사업에서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라며 “한남3 수주전에서 시공사 및 조합의 불법이 확인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1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몰수까지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 할 경우 건설사의 입찰자격은 박탈되고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배제가 적용된다.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총 14명이 투입된다. 통상 5~6명의 점검반이 투입되던 것에 비하면 해당 인력만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점검반은 11월 4일부터 1주간 서류점검을 실시하고, 11월 11일부터 1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감정원 및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6명을 외부전문가로 참여시켜 시공사가 제시한 수량, 설계 등 시공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점검하게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시공사 수주경쟁 과열 및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선제적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 발생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점검과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무조건 7200만원 분양가를 보장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며, 제안서에 명확하게 기재했듯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시를 비롯해 필요한 인허가 등 여러조건을 충족해서 법 테두리안에 있는 경우를 전제한 제안"이라며 "사전 법률검토를 통해 적법한 제안서를 작성했으며, 향후에도 정부 시책 및 서울시의 정책에 따르고 이를 준수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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