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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 진실공방…법무부 "국토부 의견전달 안해"(종합3보)

뉴스1

입력 2019.11.01 20:06

수정 2019.11.01 20:06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이철 기자,서미선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를 놓고 검찰과 정부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가 타다 관련 정부 입장을 전해왔고, 이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뒤늦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며 "7월쯤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고,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을 했다"고 발표했다.


요청한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정부가 타다 문제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기소 처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즉각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국토부는 대검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7월쯤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검 측은 자신들의 정부 소통 창구가 법무부였다고 추가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제가 추측해서 말하기는 어렵고 법무부쪽에서 확인(정부와 소통)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법무부가 우리에게 누구와(정부 어느 부처와) 어떤식의 대화를 나눴다고 말해주는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 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주체가 법무부였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부의 의견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만 대답했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월18일 대검찰청에서 법무부에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며 "7월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기소 당일인 10월28일 대검으로부터 사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검은 법무부가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7월경 '조정에 필요하니 1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추가 반박했다.

모빌리티 업계와 정부에서는 검찰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국토부가 상생안을 내놓고 택시-모빌리티 업체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관련 개정안이 제출돼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을 본격 논의하려던 상황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소로 합의 공간을 차단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국무총리와 주무부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 당국자들은 검찰의 기소가 신사업 육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기소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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