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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동(洞) 6일 지정… 개포·반포·한남동 유력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1 17:43

수정 2019.11.01 20:16

주거정책심의委 적용지역 결정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오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동(洞)이 정해진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날 개최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에 주정심을 개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동을 정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정심을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결과를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정심 회의가 끝난 후 시행지역이 발표된다. 주정심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를 비롯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주정심 위원은 24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당연직 위원(정부 측) 13명이고, 위촉직 위원(민간)은 11명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할 때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지역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속한 개포동과 반포동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속한 한남동 등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후보군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개최되는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광역시 등이 최근 국토부에 관할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는데 이들 지역의 해제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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